지원대상
- 만 19세 이하 산모
지원내용
-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
이용방법
- 요양기관에서 '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' 발급 후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- 구비서류 :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- 공공데이터 포털 참고함 (정부24 /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)
https://www.childcare.go.kr/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05M.do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