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저다자녀(다둥이) 부모와 임산부(보호자 1인 포함)
지원내용
- 국립공원 내 사찰 입장료 면제
이용방법
- 산모수첩 등 임신부 증빙자료
- 공공데이터 포털 참고함 (정부24 /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)
https://www.childcare.go.kr/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05M.do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