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지원내용
- 관내, 관외(경기, 서울) 1일 편도 4회 저렴한 요금의 택시 이용
이용방법
- 파주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심사 완료 후 이용 - 파주교통공단 사무실로 신청서 접수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출산예정일이 적힌 임신확인서(진단서 또는 산모수첩), 신청서
- 공공데이터 포털 참고함 (정부24 /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)
https://www.childcare.go.kr/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05M.do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