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부모가 안양시에 거주 및 안양시에 출생신고하는 아이 - 출생신고 후 또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
지원내용
- 첫째 아이 20만, 둘째 아이 30만, 셋째 아이 이상 40만원 상당의 물품
이용방법
-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- 구비서류 : 출생신고서류
- 공공데이터 포털 참고함 (정부24 /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)
https://www.childcare.go.kr/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05M.do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