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보맘 혜택

한전, 출산가구 전기세 요금할인

지원대상

-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포함 가구

지원내용

- 신청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전기세 30%할인(월 20,800원 한도)

이용방법

- 온라인 또는 주소지 가까운 한전지사 또는 한전 고객센터 (국번없이 123, (지역번호)-123) 로 신청

- 공공데이터 포털 참고함 (정부24 /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)
https://www.childcare.go.kr/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05M.do